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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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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대구한의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을 알려드립니다.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명 칭) 본회는 대구한의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 2 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대구한의대학교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 3. 회보 발행 및 각종 출판사업
    • 4. 회원을 위한 문화, 후생, 복지사업
    • 5. 회관 운영에 관계된 사업
    •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원

  •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가. 모교 졸업자
    • 나. 모교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수료자
    • 다. 모교 병설 대학 졸업자(‘15.2.26 개정)
  • 명예회원
    • 가. 모교의 재단임원 및 교직원
    • 나. 모교의 역대총장, 학장 및 모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
    • 다.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
  • 준회원
    • 가. 모교에 재학중인 자
    • 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제 6 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명예회원 및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 3 장 각급 동창회 및 지·분회

  • 제 7 조(각급 동창회 및 지·분회 운영) 각급 동창회 및 지·분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 각 대학원 동창회, 학과별 동창회, 동기회 및 지회(특별지회 포함)와 분회의 운영은 이 회칙에 따르되 따로 자체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각 대학원 동창회, 학과별 동창회, 동기회 및 지회와 분회가 조직되었을 때에는 그 조직에 관한 사항과 임원 명단을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3. 각 대학원 동창회, 학과별 동창회, 동기회 및 지회와 분회에서 사용하는 직인은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 8 조(기구) 본회에는 총회(임시총회 포함), 임원회(임시위원회 포함) 및 이사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총회의 구성은 회원 전원으로 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칙 제정 및 개정
    • 나. 회장 및 감사 선임
    • 다.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라. 임원회에서 결의된 주요 사항의 승인
    • 마.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이사회로 총회를 대신한다.
  • 임원회의 구성은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이사, 각부의 부·차장, 감사 및 각 학과별 동창회장과 사무처장으로 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총회의 소집 발의
    • 나. 회칙 개정 및 사업 계획안의 발의
    • 다. 회비 및 기타 분담금의 결정
    • 라. 회원의 포상 및 징계
    • 마. 명예회원 및 준회원의 추천 및 승인
    • 바. 기타 본회 운영에 따른 주요 사항 결의
  • 이사회의 구성은 본회의 회장과 각 학과 동창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예·결산의 심의
    • 나.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 다. 총회 소집의 발의
    • 라. 회칙 개정안의 발의
    • 마. 집행기관에 대한 권고 및 감독

제 4 장 임원 및 부서

  • 제 9 조(임원 및 임기)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결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약간명
    • 3. 사무처장 1인
    • 4. 이 사 약간명
    • 5. 감 사 3인
    • 6. 각 부 부장 1인
    • 7. 각 부 차장 1인
    • 8. 본회는 모교 총장을 명예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9. 회장은 고문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10 조(부서)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1. 사무국에는 처장과 기타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 2.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 3. 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한다.
  • 제 11 조(임원 선출방법) 본회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2인의 임명권을 지니며, 나머지 인원은 각 학과 동창회에서 추대한다. 단 상임부회장은 부회장단에서 선출한다.
    • 3. 이사는 각 학과 동창회에서 추대된 자, 또는 본회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 4. 사무처장과 각 부의 부·차장은 본회의 업무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2 조(임원 직무)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3. 감사는 본회 회계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4. 사무처장은 본회의 회무 일체를 관장하며, 기록 보관한다.
    • 5. 각 부의 부장은 소관부의 직무를 집행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유고시에 부장을 대리한다.
    • 6. 명예회장과 고문은 수시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 13 조(집행 부서)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산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각 단위 동창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기하기 위하여 각 단위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며, 본회 사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 1. 총무부: 회의문서, 서무와 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2. 기획부: 중요 회의의 기획에 관한 사항
    • 3. 조직부: 회원조직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4. 재무부: 본회의 재산관리 및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5. 사업부: 모교와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 6. 섭외부: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 7. 공보부: 회보 발행을 비롯한 공보에 관한 사항
    • 8. 문화부: 문화발전에 관한 사항
    • 9. 체육부: 사회 및 모교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
    • 10. 여성부: 여성회원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제 14 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사무처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회무 집행사항을 결의한다.
  • 제 15 조(회의 소집) 본회의 기구들은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이 심의 안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회원들의 소집 요구를 회장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소집 요구 대표자가 그 사유를 밝히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이 개최 7일전에 회원에게 회의 목적을 명시 통지하여야 한다.
    • 3. 임원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이 심의안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소집요구를 하였을 때 회장은 이를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4.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제 16 조(회의 정족수) 본회의 각종 회의는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그 회의 소집이 7일전에 공고되었을 때는 출석 회원을 정족수로 한다.

제 5 장 재정

  • 제 17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계연도의 말일기준 총적립금의 10%와 사업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 18 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기본재산은 등기된 재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 2. 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입회비 중에서 95%이상을 적립한다. 이 적립금은 총회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사업 세칙에 따로 정한다.
    •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한다.
  • 제 19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벌

제 20 조(상벌)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으며,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 7 장 회칙개정

  • 제 21 조(발의) 본회의 회칙 개정안은 회장 또는 임원회, 이사회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회원이 회칙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10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 22 조(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1. 본회 회칙상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2. 본 개정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3. 사업 세칙은 별도 규정을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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