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논문대체제도
학위논문대체제도 안내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는 기존 학위논문만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대학원 학칙 제30조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3조2에 의거하여 학과에서 지정한 석사학위논문대체 요건을 충족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석사학위 취득 방법
- ① 학위논문제출
- ② 추가학점(9학점) 이수(총 33학점 이수)
- ③ KCI등재학술지 이상 학술지논문게재
신청대상
- ① 재학생 : 2학차 이상
- ②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생 : “수료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제출
실시예정
2021년 2학기부터 적용
신청요건안내
① 추가학점이수
- 재학생 : 석사학위 수료요건인 24학점체 추가하여 9학점 이수 총 33학점 취득, 정규 학기내 33학점 미 충족시 수료 후 “수료자 연구생 등록” 신청 후 미 이수학점 수강(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 수료생 : 2021학년도 2학기 이전 수료생은 기존 취득 학점에 관계없이 9학점 이수해야 함. “수료자 연구생 등록” 신청 후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② 학술지 논문 게재
- KCI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게재
- 게재일 기준 : 논문 게재일은 입학 후 졸업해당학기 학위논문 제출마감일까지 게재된 것을 인정한다
구분 | 인정기준 |
---|---|
국제전문학술지 | SCI, SSCI, A&HCI, SCI-E, Scopus |
국내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③ 등록금 납부 안내
구 분 | 징수금액 | |
---|---|---|
추가학점이수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7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
KCI급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게재 | 등록금 면제 |
신청방법
- ① 재학생 – 추가학점 이수
- 지도교수와 상담 후 학위논문 또는 논문대체요건 선택 및 신청 -> 추가 학점 이수(총 33학점) -> 석사학위논문 대체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학점 충족 시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졸업 -> 학점 미충족시 졸업희망학기에 “수료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수강정정기간) -> 납입금 납부 -> 석사학위논문 대체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학점 충족시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졸업
- ② 재학생 – 학술지 논문 게재
- 지도교수와 상담 후 학위논문 또는 논문대체요건 선택 및 신청 -> 해당학기 기간내 학술지 논문 게재 -> 석사학위논문 대체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졸업
- ③ 수료생 – 추가학점 이수
- 논문대체요건으로 졸업하고자하는 학기에 “수료자 연구생 등록” 신청 -> 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서 미제출자는 제출 ->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석사학위논문 대체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졸업
- ④ 수료생 – 학술지 논문 게재
- 논문대체요건으로 졸업하고자하는 학기에 “수료자 연구생 등록” 신청 -> 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서 미제출자는 제출 -> 학술지 게재 -> 석사학위논문 대체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졸업
신청시기
- ① 재학생 : 2월 말, 8월 말(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서 접수)
- ② 수료생 : 2월 말, 8월 말(수료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서 접수)
관련서류
유의사항
- ① 2021학년도 2학기 이전 수료생 : 기존 취득 학점에 관계없이 9학점 추가 이수해야 함
- ② 학과에서 교과목개설시 대상 학생들이 공통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개설(기존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부득이 추가 개설 시 1과목으로 제한. 추가 필요 학점은 타학과 및 타전공 교과목 수강 유도(12학점까지 타학과 및 타전공 수료 학점 인정)
- ③ 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자는 논문작성과 관계없이 “연구지도(P/F)”교과목을 필수 이수해야 함
문의사항
- 대학원행정팀 논문담당 성길제(053-819-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