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 등록일
- 2021-09-03
- 작성자
-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 조회수
- 165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일정
2021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 신청 기간: 2021. 9. 1.(수) ~ 9. 23.(목) 18:00
-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예산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미완료 시 장학금 수혜 불가(일정 별도 안내)
※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지사항> 필독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안내
2021년 2학기 신규장학생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2021년 10월 중순 예정
- 기본 자격 미충족 또는 선발배점 추가 적용 원하는 경우 상기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상세 일정 및 요청방법은 추후 공지사항 참조
심사결과 및 지원내용
신청현황 및 결과 확인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선정결과’ 에서 장학금 상태 확인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및 비사업자)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등록금 지원
※ 단, 신규장학생으로 신청한 학기에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지원받거나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서류구분 | 용도 |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1)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2)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3)이며, 심사일 기준4)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5)에 재직중인 자 |
- 1) 지원대상 대학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군인이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제외
- 2)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3)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 4) (1학기) 선발연도 1월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1일
- 5)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해당 기업 등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50% 지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선발배점
-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
---|---|---|
①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 |
② 재직기관 (30점) |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 |
③ 출신고교 (30점) |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10점 | |
④ 기업재직기간 (10점) |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