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2-14
- 작성자
-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 조회수
- 45
* 2022-1학기 국가2유형 및 면학장학금 지급 변경
장학구분 | 변 경 내 용 |
* 국가2유형 | 2022학년도 국가2유형 정부 예산 미확정 및 지원대상 소득구간 미확정 등으로 국가2유형 장학금은 2022-1학기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 처리 되지 않으며 추후 장학금 지급 결정 후 지원요건 충족이 되는 학생에게 학생지급 처리 예정 |
* 면학장학금 | 국가1유형 지원액 확대, 국가2유형 정부 예산 배정액 축소 및 소득구간 지원 확대 등으로 면학장학금 지원 소득구간 변경 (기존) 5구간 이하 -> (변경) 3구간 이하 |
* 국가장학탈락자 면학장학금 | (교내)장학금 예산 축소 및 국가장학탈락자 감소로 인한 국가장학 탈락자 면학장학금 지급 없음 |
* 국가장학 및 면학장학금 우선감면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o.국가2유형 및 (교내)면학장학금은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산정된 소득구간별에 따라 국가2유형 및 (교내)면학장학금 지원함.
*(교내)면학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연계 저득층 지원 교내장학금 임.
* 국가2유형 및 (교내)면학장학금은 예산 규모 및 학자금 지원 소득 구간에 따라 장학금은 매년도 / 학기별 장학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22-1학기 부터
장학종류 | 선발기준 | 지원범위 | 지급방법 |
국가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o소득8구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이상, 80점이상 o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미적용 o 기초/차상위는 12학점이상,70점이상 o C학점경고제:1~3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기타 재단에서 정한 지침 | o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소득구간별 금액 | o국가장학(1차)신청자로 선발기준 충족자 :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 처리 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이 늦어져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처리 되지 못한 학생은 추후 학생 통장으로 지급처리 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상환 처리 됨.
o국가장학(2차)신청자 선발기준 충족자 : 학생 통장으로 지급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는 학자금상환 처리 됨.
o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자 및 공무원 학자금대출자 는 학자금대출기관으로 상환처리됨(단,사립학교교직 원학자금, 군학자금 등 공공기관 학자금대출자는 이중수혜 방지를 위해 학생이 직접 상환처리해야 함)
o장학금확인 :학교홈페이지-DHU포털시스템-SIMS(학생역량)-등록 /장학-장학이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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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2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o 소득 9구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80점 이상 o이하,국가1유형 선발기준과 동일 함. | o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o 학과별 등록금에 따라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o 매년도/학기마다 장학금은 변동될 수 있음 | |
면학장학금 (교내장학금) | o소득3구간 이하직전학기 12학점이상, 80점이상 취득 o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미적용 o 기초/차상위는 12학점이상,70점이상 o C학점경고제:1~3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학기초과 및 졸업유예자는 면학장학금 지원 않음 | o 국가장학금을 연계로 한 저소득층 대상 (교내)면학장학금 지원(*국가장학금을 신청 해야 받을 수 있음) o 학과별 등록금에 따라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o 매년도/학기마다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및 장학금은 변동될 수 있음 |
* 기초수급자 국가장학 지원대상자는 국가2유형 또는 (교내)면학장학금을 포함하여 전액 지원 함(단, 탈락자는 제외)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