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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2-1학기 국가2유형 및 면학장학금 지급 변경 안내
등록일
2022-02-14
작성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조회수
45

* 2022-1학기 국가2유형 및 면학장학금 지급 변경 

장학구분

변 경 내 용

국가2유형

2022학년도 국가2유형 정부 예산 미확정 및 지원대상 소득구간 미확정 등으로 국가2유형 장학금은 2022-1학기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 처리 되지 않으며 추후 장학금 지급 결정 후 지원요건 충족이 되는 학생에게 학생지급 처리 예정

* 면학장학금

국가1유형 지원액 확대국가2유형 정부 예산 배정액 축소 및 소득구간 지원 확대 등으로 면학장학금 지원 소득구간 변경

(기존) 5구간 이하 -> (변경) 3구간 이하

국가장학탈락자 면학장학금

(교내)장학금 예산 축소 및 국가장학탈락자 감소로 인한 국가장학 탈락자 면학장학금 지급 없음



* 국가장학 및 면학장학금 우선감면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o.국가2유형 및 (교내)면학장학금은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산정된 소득구간별에 따라 국가2유형 및 (교내)면학장학금 지원함.

  *(교내)면학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연계 저득층 지원 교내장학금 임.

  * 국가2유형 및 (교내)면학장학금은 예산 규모 및 학자금 지원 소득 구간에 따라 장학금은 매년도 / 학기별 장학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22-1학기 부터


장학종류

선발기준

지원범위

지급방법

국가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o소득8구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이상, 80점이상

o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미적용

기초/차상위는 12학점이상,70점이상

o C학점경고제:1~3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기타 재단에서 정한 지침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소득구간별 금액

o국가장학(1)신청자로 선발기준 충족자

  :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 처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이 늦어져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처리 되지 못한  학생은 추후  

   학생 통장으로 지급처리 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상환 처리 됨.

 

o국가장학(2)신청자 선발기준 충족자

  : 학생 통장으로 지급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는 학자금상환 처리 됨.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자 및 공무원 학자금대출자 는 학자금대출기관으로 상환처리됨(,사립학교교직 원학자금군학자금 등 공공기관 학자금대출자는 이중수혜 방지를 위해 학생이 직접 상환처리해야 함)

 

o장학금확인

  :학교홈페이지-DHU포털시스템-SIMS(학생역량)-등록

   /장학-장학이력조회

 

국가2유형

(대학연계지원형)

o 소득 9구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80점 이상

o이하,국가1유형 선발기준과 동일 함.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학과별 등록금에 따라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매년도/학기마다 장학금은 변동될 수 있음

면학장학금

(교내장학금)

o소득3구간 이하직전학기 12학점이상, 80점이상 취득

o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미적용

기초/차상위는 12학점이상,70점이상

o C학점경고제:1~3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학기초과 및 졸업유예자는 면학장학금 지원 않음

 

국가장학금을 연계로 한 저소득층 대상 (교내)면학장학금 지원(*국가장학금을 신청 해야 받을 수 있음)

학과별 등록금에 따라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매년도/학기마다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및 장학금은 변동될 수 있음

기초수급자 국가장학 지원대상자는 국가2유형 또는 (교내)면학장학금을 포함하여 전액 지원 함(탈락자는 제외)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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