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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농촌진흥청, 치유농업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2021.04.06.)
등록일
2021-06-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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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치유농업 활성화 위해 전담조직 신설  

 - 5치유농업추진단신설… 사회서비스사업 연계 프로그램 상품화 추진  -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치유농업의 조기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인 ‘치유농업추진단’을 5일자로 신설했다.

   조직 및 인력 : 6(단장 1, 총괄지원 2, 보급‧확산 3)

 ○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고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 치유농업의 정의

 ○ 치유농업추진단은 3 25일자로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치유농업법) 따라 치유농업 서비스 지원 체계화농업·농촌의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치유농업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게 된다.     

 ○ 농촌진흥청은 1998년부터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농업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해왔으며 원예곤충, 자연경관동물매개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 치유농업추진단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개발성과의 현장 실용화 △치유농업 보급·확산 업무 등을 담당한다.

 ○ (치유농업 기반구축) 치유농업사 양성 관련 고시 제정치유농업시설 품질관리 등 제도 정비와 한국형 치유농업의 방향 제시 및 산업화 전략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치유농업 연구개발) 다양한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고과학적 효과성을 검증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치유농업 실용화를 촉진한다.

 ○ (치유농업 보급‧확산)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장을 육성하고치유농장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별 치유농업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치유농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체계적인 지원과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은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라며,

 ○ “복지부·교육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상품화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은 물론,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라 말했다.

 

 

 

 

【참고자료】‘치유농업추진단’ 운영 계획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정수연 농업사무관(☎ 063-238-108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치유농업추진단』운영계획

 

 주요임무

 . 치유농업 기반구축

  ❍ (제도정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세부규정,  치유농업시설 품질관리치유농업 양성기관 지정 절차

  ❍ (종합계획수립) 한국형 치유농업 방향 제시 및 산업화 전략  

  ❍ (정보화기반 구축) 치유농업 실태조사 빅데이터 축적 기반 구축  

  치유농업 연구개발

  ❍ (효과검증) 치유농업 서비스가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도출  

  ❍ (현장실용화상품화 가능한 치유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 치유농업 보급·확산

  ❍ (치유농업서비스) 치유농장치유농업센터치유농업확산센터

  ❍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시험 추진

  ❍ (부처협력사업 추진복지부소방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사업 개발치유자원을 종합화한 대규모 사업개발  

 . 대외협력  홍보

  ❍ (대외협력복지부교육부여가부법무부 등 타 부처 협업사업 발굴  

  ❍ (협의체·자문단 운영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간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 중심 자문단 운영

  ❍ (홍보치유농장 소개인플루언서(영향력자) 중심 SNS(사회관계망) 홍보 등

  조직  인력 : 6(단장 1, 총괄지원 2, 보급 확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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