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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

공지사항

임시공휴일(2020.08.17.) 지정에 따른 공고
등록일
2020-08-11
작성자
평생교육원
조회수
222

1. 관련근거
  가. 국무회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심의·의결'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에 따라 2020.8.17(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
 
3. 이에 우리대학도 관련법령에 따라 2020.8.17(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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