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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수학습센터] 학사경고자 관리프로그램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4-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6

 

 

학사경고자에 대한 규정 및 프로그램 변경 안내

 

 

 

. 학사경고자에 대한 규정 신설 및 변경 안내

 

관련 규정 발췌

학칙 시행세칙 제 6 장 학 사 경 고

45(학사경고) 학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 한의예과 학생은 학업성적이 평균 65점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과하고, 한의학과 학생에게는 학사경고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급제를 적용한다.(‘03.10. 6변경) (변경‘18.2.28)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개강전에 지도교수와 보호자에게 통고한다.

재학 중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졸업(수료)하는 최종학기의 학생 및 특별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예외로 한다. (변경 ‘03.10.6, ’08.1.2) (변경‘19. 6.18)

한의예과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4학점을 감한다. (변경 ‘14. 8.20.) (변경‘18.2.28)

한의예과를 제외한 학부() 학생 중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다만,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기초역량개발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18.2.28>

45조의 2(학사경고자 특별지도) 재학 중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습능력 신장을 위하여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 2가지 이상 이수할 경우 재학 중 총 2회에 한하여 학사경고 누계 횟수에서 삭제한다. <신설‘19. 6.18>

 

. 학사경고자 관리프로그램 변경 안내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사경고자 관리프로그램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칙 제24조 제7, 학칙시행세칙 제45조의 3 (통산 4회 학사경고 제적)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결과

In the school 1(인더스1)

In the school 2(인더스2)

제적에서 제외


2. 학칙시행세칙 제45조의 5 (연속2회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1

결과

In the school 2(인더스2)

다음학기 수강신청 3학점 제한 해제

 

3. 학칙시행세칙 제45조의 2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결과

In the school 2(인더스2)

러닝tip&talk 3개 트랙 중 2개 트랙

재학 중 총 2회에 한하여 학사경고 누계횟수 삭제

      


. 문의사항

 

1. 프로그램 문의 : (교수학습센터) 053-819-1129

2. 기타 문의사항 : (교무지원팀) 053-8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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