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4-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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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자에 대한 규정 및 프로그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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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사경고자에 대한 규정 신설 및 변경 안내 |
『관련 규정 발췌』
학칙 시행세칙 제 6 장 학 사 경 고
제45조(학사경고) ①학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단, 한의예과 학생은 학업성적이 평균 65점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과하고, 한의학과 학생에게는 학사경고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급제를 적용한다.(‘03.10. 6변경) (변경‘18.2.28)
②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개강전에 지도교수와 보호자에게 통고한다.
③재학 중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졸업(수료)하는 최종학기의 학생 및 특별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예외로 한다. (변경 ‘03.10.6, ’08.1.2) (변경‘19. 6.18)
④ 한의예과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4학점을 감한다. (변경 ‘14. 8.20.) (변경‘18.2.28)
⑤ 한의예과를 제외한 학부(과) 학생 중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다만,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기초역량개발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18.2.28>
제45조의 2(학사경고자 특별지도) 재학 중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습능력 신장을 위하여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 2가지 이상 이수할 경우 재학 중 총 2회에 한하여 학사경고 누계 횟수에서 삭제한다. <신설‘19. 6.18>
Ⅱ. 학사경고자 관리프로그램 변경 안내 |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사경고자 관리프로그램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칙 제24조 제7호, 학칙시행세칙 제45조의 3 (통산 4회 학사경고 제적)
프로그램 1 |
프로그램 2 |
결과 |
In the school 1(인더스1) |
In the school 2(인더스2) |
제적에서 제외 |
2. 학칙시행세칙 제45조의 5 (연속2회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1 |
결과 |
In the school 2(인더스2) |
다음학기 수강신청 3학점 제한 해제 |
3. 학칙시행세칙 제45조의 2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1 |
프로그램 2 |
결과 |
In the school 2(인더스2) |
러닝tip&talk 3개 트랙 중 2개 트랙 |
재학 중 총 2회에 한하여 학사경고 누계횟수 삭제 |
Ⅲ. 문의사항 |
1. 프로그램 문의 : (교수학습센터) 053-819-1129
2. 기타 문의사항 : (교무지원팀) 053-8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