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안내
- 등록일
- 2024-04-29
- 작성자
- 인권센터
- 조회수
- 233
[법정의무교육]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관련: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과-1369(2024.01.16.), 인권센터-16(2024.03.06.), 인권센터-52(2024.03.26.)
양성평등교육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의거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교육실시 결과는 대학알리미에 공시됩니다.
이에 학내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고 설문(만족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목
- 재학생 2대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 가정폭력(각1시간 총2시간)
- 교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각1시간 총4시간)
나. 교육기간: 2024. 05. 01(수) ~ 2024. 12. 31.(화)
다. 교육방법: LMS [비정규과목]
LMS → 수강과목[비정규과목] →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 해당교육 실시 → 설문(만족도) 응답
※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교육이수율 미만시 우리학교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오니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