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안내
- 등록일
- 2022-11-11
- 작성자
- 인권센터
- 조회수
- 267
[법정의무교육]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1.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31(2022.01.18.), 인권센터-10(2022.03.08.)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3에
의거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교육 실시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며, 대학알리미에 공시됩니다. 학내 전 구성원들은 매년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목
교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각1시간 총4시간)
재학생 2대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 가정폭력 (각1시간 총2시간)
나. 교육기간: ~ 2022.12.31.(토)
다. 교육방법: LMS [비정규과목]
LMS→ 수강과목[비정규과목]→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각 교육 실시
※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수율 미만시 우리학교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오니,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