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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증진센터

공지사항

[보건진료] 의료원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액기준
등록일
2013-04-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42

의료원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액기준

 

구분

대 상

감액비율(%)

비 고

본인

직계

1

 본 대학 재학생과 배우자

30

10

 

2

 본 대학 졸업생과 배우자

10

10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대구병원 053)763-1121

 

    ☎ 포항병원 054)28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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