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진료] 의료원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액기준
- 등록일
- 2013-04-2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742
의료원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액기준
구분 |
대 상 |
감액비율(%) |
비 고 | |
본인 |
직계 | |||
1 |
본 대학 재학생과 배우자 |
30 |
10 |
|
2 |
본 대학 졸업생과 배우자 |
10 |
10 |
|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대구병원 053)763-1121
☎ 포항병원 054)281-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