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3-08-0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611
체육관 락커 유료화 안내
체육관 락커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무료 이용에서 유료 이용으로 전환하오니, 사용자께서는 기한 내 락커 정리 및 유료사용 신청바랍니다.
아 래
1. 유료화 시행시기 : 2013년 9월 2일 (월)
2. 유료 사용 신청기간 : 2013년 8월 12일 (월) ~ 8월 31일 (토), 선착순
3. 신청 장소 : 기린체육관 3층 301호 헬스케어센터(체육시설관리)
4. 유료대상 락커 및 사용료
구분 |
사용료 |
비고 | |||
월 |
3개월 |
6개월 |
1년 | ||
2층 탈의실 (남, 여) |
5,000원 |
13,000원 (13%할인) |
25,000원 (20%할인) |
45,000원 (30%할인) |
- 일부 락커에 한해 유료 운영 - 나머지 락커는 현행과 같이 무상 운영 |
실내골프연습장 (2층) |
| ||||
체육관 (3층 강당) |
5. 유의사항
가. 현 사용자는 8월 31일까지 락커를 비워주시거나 신규 사용신청 바랍니다.
(※ 락커키 보증료를 납부하신 분은 헬스케어센터에서 환불해가시기 바랍니다.)
나. 락커에 소지품 보관 시 귀중품은 보관하지 마시기 바라며 각자 열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이나 도난사고 발생 시 체육관(헬스케어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락커 사용자는 사용기한 종료와 함께 락커키를 반환하거나 재사용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종료일에 락커키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열쇠 반환일까지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락커키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락커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락커키 분실 시 실비 배상하여야 하며, 1인 1락커 사용 원칙입니다.
6. 문의 : 053) 819-1835~6
2013. 8. 7
헬 스 케 어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