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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증진센터

공지사항

[보건진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예방 안내
등록일
2015-06-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94

. 감염예방 차원에서의 학생 및 교직원 발열여부 확인

  ○ 강의 등 교내 활동 중에 발열을 느끼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개별 발열체크 실시

    - 기침, 오한, 콧물, 코막힘, 인후통 등 급성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 다수 학생의 고막 체온계 사용으로 인한 감염예방 준수 (일회용 렌즈필터 사용)

      우리대학 발열확인 및 용품비치 장소(학생건강증진센터, 각 단과대 행정실, 생활관, 학술정보관 1층 로비, 3층 학생민원센터, 4층 도서관 입구)

 

. 발열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고, 메르스 감염의심 여부를 확인할 것

 

(증상)

1. 열이 나나요?

2.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있나요?

(접촉여부)

3. 메르스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적이 있나요?

4.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증상과 접촉여부 중 하나씩만 일치해도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접촉여부)

 

 

-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경산시보건소 방역담당 810-6314)

- 보건소는 학교를 방문하여 증상과 접촉 등을 확인하고 의사환자로 판명되면 격리병상으로 이송

- 의심환자의 밀접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 등 자가 격리 실시

우리대학 격리실(기린체육관 3311)

격리인에 대한 전담관리인 1인지정(각 학과의 경우 지도교수, 직원의 경우 부서팀장 혹은 부서 1인지정 후 관리 )후 학생건강증진센터로 연락바람

 

.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에 대한 조치

 ○ 의심환자가 최종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당해 의심환자는 격리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 당해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의심환자와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 의심환자가 최종 메르스 환자로 확인된 경우

   - 당해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당해 의심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예방을 위하여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발생시 학생건강증진센터(053-819-183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당국으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격리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학생건강증진센터(053-819-1832~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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