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1학기 학자금융자(이공계학자금 및
금융기관학자금) 안내
2005학년도 1학기 학자금융자(이공계학자금 및
금융기관학자금)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한도액: 등록금 범위 內
(재학기간 중 학생 1인당 융자 한도액: 2,000만원)
2. 신청기간: 2005. 1. 21(금) ~
2005. 2. 3(목)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
3. 상환조건
- 장기: 재학기간 거치 7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에는 매월 이자만 납입하며, 거치기간 만료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분할 상환)
- 단기: 2년이내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분할 상환.
4. 학자금 종류 및 신청대상
학자금
종류 |
이율 |
대출은행 |
신청대상 |
이공계학자금 |
무이자 |
농협중앙회 |
이공계열(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신입생
※ 보건학부, 간호학과 제외 |
일반
융자 |
저리융자 |
년2% |
농협중앙회 |
신입생, 재학생(대학원 포함)
|
창구대출
(은행방문) |
년4%
|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국민은행 |
인터넷대출 |
년3.75%
|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국민은행 |
재학생(대학원 포함)
(★신입생 제외)
※ 신용보증보험에 자동 가입됨 |
★신입생은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5. 신청 절차 및 방법
▷ 재학생
① 학자금 융자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② 학생지원팀(학술정보관 3층)으로 신청기간내에 구비서류
제출(2월3일까지)
③ 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예산범위내에서 융자 추천자 선발하여 발표
④ 추천여부 확인: 2005. 2. 7 오후(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⑤ 은행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등록기간에(2005.2.14~2005.2.18) 해당은행 방문 대출
및 인터넷 대출(인터넷뱅킹 가입후 해당은행 홈페이지 이용)
▷ 신입생
① 학자금 융자 신청 및 추천서를 다운 받아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② 학생지원팀(학술정보관 3층)으로 신청기간내에 구비서류
제출(2월3일까지)
③ 학교에서 추천서 교부 받은후 등록금고지서와 은행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학부모와 함께 등록기간에(2005.2.3~2.4) 해당 은행 방문 대출
6. 구비서류
학교
제출 서류 |
1. 학자금융자 신청서(재학생) 또는
학자금융자 추천서(신입생) [첨부파일참조]
2. 다음 서류중 한가지(추천자 우선순위 결정)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원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본인명의
등재된 의료보험증 사본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년도)
3. 기타 (어려운 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은행
제출 서류 |
1. 등록금고지서
2. 학자금융자추천서(신입생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5. 은행별 보증인 관련 서류(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
지점에 문의) |
7. 유의사항
- 신입생은 본교 등록을 포기할 경우 융자액 전액을 은행에
????瞞?함.
- 학교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학자금 취급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미달될 경우(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 채무
연체중인자, 보증보험 사고자등) 대출 불가.
- 학자금 융자 신청시 한번 선택한 은행은 변경 불가능.
- 타 학자금 및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융자 불가.
- 학번 또는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 추천자 선정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② 차상위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자)-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이나 근로소득액
확인하여 심사
③ 사회시설 거주자 및 시설 퇴소자(18세 이상)
④ 부양의무자가 불구 ·질병 기타 사유로
학비를 부담하기 곤란 한 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성매매 피해여성 본인 또는 자녀)
⑤ 편부 · 편모 가정의 자녀, 실직자의
자녀
8. 문의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학생지원팀(819-1043, 819-1756)
2005.1.20.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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