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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국가보훈처 보훈장학 선발 안내
등록일
2021-08-27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313

2021년도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1.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2. 세부추진계획

지원대상 및 자격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대학원에 재학하는 아래 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제외)또는 전몰·순직자의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지급액 : 최대 115만원

  - 수업료(등록금) 본인 실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실 납부금액이 115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지급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자격 제외

 

 

 

(대학원) 정규학기 첫 학기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선발기준

저소득, 성적, 상이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선발(붙임1 참조)

신청방법

아래 붙임 2, 3(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1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

    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재학증명서,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1

   * 저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자료함께 제출 요망

신청일정

신청기간 : 2021. 9. 1.(수) ~ 9. 30.(목)

 

보훈장학 문의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3-230-6074)

 

붙임 : 1. 2021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

         2. 보훈장학 신청서 (서식) 1.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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