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HAANY UNIVERSITY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구한의대학교

게시판

공지사항

2021학년도 제 2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일정 및 접수신청 안내
등록일
2021-08-20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504

2021학년도 제 2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일정 및 접수신청 안내

 

 

2021학년도 제 2차 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일정 및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심의대상자는 제출서류 등을 완비하여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대상 : 2021학년도 신규,지속 과제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 (교내·외 사업/학술 및 학위논문 등)

 

. 접수기간 : 2021091() 9~ 2021098() 16(도착분에 한함)

. 심사비납부 : 2021091() ~ 202198()

1) 입금계좌 대구은행 021-04-406076-005(예금주 : 대구한의대학교)

*입금 시 반드시 본인성명으로 입금 

2) 심사비                                                                                           

                                                                                                         ( V.A.T 10% 포함 )

구 분

초기 심사비

중간(지속) 심사비

의뢰자 주도연구 (SIT),PMS

1. 연구비 1천만원 이상 : 110만원

2. 연구비 1천만원 미만 또는 현물지원 : 77만원

3. 연구비 5백만원 미만 또는 현물지원 : 44만원

33만원

연구자 주도연구 (IIT)

1. 연구비 1천만원 이상 : 33만원

2. 연구비 1천만원 미만 또는 현물지원 : 22만원

3. 학위학술용 : 면제

11만원

-의뢰자 주도연구(SIT,PMS): (1)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 수행 또는 제약회사 등 기업이 연구비를 지원 

                                         (2)다기관 연구로 영래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을 받는 연구

-연구자 주도연구(IIT): 연구재단, 학회, 정부부처 지원연구비, 대학 교내 연구비로 연구비 지원


. 심의일자 : 20210929() 심의 분량 및 위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정규심의일 : 분기별 4째주 수요일 (추석연휴로 인한 정기일 일주일 연기)

 

. 제 출 처 : 바이오센터(11호관) 804호 생명윤리위원회 대학원행정팀

 

. 제출 서식 : 연구계획 심의의뢰서, 연구계획서 및 기타서류

*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IRB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제출 방법

* 심의의뢰서 원본 & 스캔본 및 한글파일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1. 제출방법(원본, 스캔본(PDF)파일 또는 한글파일 모두 제출)

1) 1차 스캔본(PDF)파일 또는 한글파일 제출

해당되는 항목은 빠짐없이 모두 기재.

모든 파일은 각각 개별저장하고 압축하여 비밀번호 설정

*메일제목: 00학과 000(이름) *파일명: 서식번호. 000 ex) 1.연구계획 심의의뢰서

2) 2차 원본

2. 유의사항

1) 메일주소 woosumin@dhu.ac.kr

2) 설정한 비밀번호는 메일 본문에 표기.

3) 제출 서류 내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

4) 대학원생 학위논문 책임연구자 : 지도교수

* 대학원생의 학위학술용 논문은 책임연구자가 본인이 아닌 지도교수로 심의를 받음


자.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발급 사이트

1.사이트 주소

(1)질병관리본부 주관 : http://edu.cdc.go.kr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를 위한 교육

- 무료 수강 후 수료증 출력 제출


(2)보건복지부 주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http://www.irb.or.kr

-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 교육지원 시스템 수강 후 수료증 출력 제출


 *공통사항

1.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2.홈페이지 가입 후 교육 이수.

3.심의신청 일로부터 2년 이내 이수증만 유효.(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진의 이수증 사본 제출)


차. 기타 문의사항은 생명윤리위원회(교내 T.15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