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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등 기타소득자 2002-2006년 환급대행코너 오픈
등록일
2007-10-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85
대학원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수입금액의 4.4%)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 돌려받을 수 있고, 2002-2005년때 놓친 소득세도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홍보부족과 복잡한 세법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연맹은 서류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환급대행코너를 개설하여 “기타소득자 소득세환급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02-2006년 기타소득 소득세 환급대행 안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환급대행대상
-2006년 대학원연구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2002-2005년에 기타소득이 있는데 소득세확정신고를 못해 환급을 못 받은 경우

2. 환급대행 신청방법
가.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기타소득환급대행코너에서 인터넷으로 환급신청
나. 연맹으로 송부 서류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집계표 또는 개별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본인실명 통장사본
- 주소: (110-722)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 미도파빌딩 310호 기타소득담당자앞

3. 환급금액과 환급시기
-환급금액 : 연수입금액이 800만원이상인 경우는 약 36만원 정도 (개인별 차이 있음)
-환급시기 : 2006년분은 7월초, 2005년이전은 7월말 경

4. 후원금 안내 등
-환급받은 후 환급액의 10%를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권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는 세무상담코너 이용

▶ 참고내용: [보도자료]기타소득자 다수 세법 몰라 세금 환급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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