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등록일
- 2007-01-3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723
학·경력자제도 개선 등 기술자제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2006.12.29 개정
공포(시행일 :‘07. 3. 1)됨에 따라 경력관리 및 승급과 관련한 경력신고와 승급교육에 관한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기술등급 승급 범위
ㆍ 2007.3.1 이후부터는 자격자중 기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며, 학·경력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초급으로만 인정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 기사와 산업기사의 초급-고급까지의 승급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며, 초급으로만 인정되는 학·
경력자의 경우 종전보다 학사 1년, 전문대 3년, 고등학교 3 -> 5년 추가 경력 필요
ㅇ 기 인정 기술등급의 효력 및 미신고 경력 인정 범위
ㆍ 시행일 이전 인정 등급의 효력
- 2007.2.28 이전에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협회)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기존 기술등급은 계속 인정
ㆍ 시행일 이전 미신고 경력 인정 범위- 6개월 신고 유예기간 부여
- 2007.3.1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가 아직 신고하지 않
은 '07.2.28 이전의 경력·학력 및 자격등을 2007.8.31까지 건설교통부장관(협회)에게 신고
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ㅇ 교육 훈련- 1년 이수 유예기간 부여
ㆍ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상위등급으로의 승급요건은 충족하나,
전문(승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2.29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최초교육 미이수자는
최초 교육 이수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
의 건설기술자로 인정
- 유예기간내 교육이수의무자는 기술자격자중 기사, 산업기사로서 특급승급 대상자와 학경력자
중 중급-특급 승급대상자가 해당됨
ㆍ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법정시한인 2008.2.29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상위등급의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 필요
□ 회원 유의 사항
ㅇ 기사와 산업기사중 특급으로의 승급(초급- 고급까지의 기준은 종전과 동일)이나 학·경력자중
승급 대상자가 아직 신고하지 않은 2007. 2. 28 이전의 경력ㆍ학력 및 자격이 있는 경우 2007.
8. 31까지 신고하여야만 승급에 반영되며,
ㅇ 위와 같이 승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08.2.29 b>이내에 승급(전문)교육을 이수(최초교육 미이수
자는 최초교육 이수후 전문교육 이수)하여야만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교육훈련 : 교육지원실 (02)549-9672~3 제도관련 : 기획팀 (02)3416-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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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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