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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학년도 후기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안내
등록일
2010-06-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14
2009학년도 후기(2010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 받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대학원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부전공 자격취득예정자(중등학교 현직교사에 한함)
*영양교사(2급) 취급예정자
▶신청기간 : 2010. 6. 28(월) ~ 7. 2(금)

▶ 제출서류
1. 무시험검정원서 1부(양식-첨부파일 참조)
2. 부전공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원본
- 재직증명서(현직교사 확인)
3. 영양교사(2급) :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납)
▶ 무시험검정 원서 작성 중 출원자격 작성요령
부전공, 영양교사(2급) 등 해당자격 기재

▶ 검정기준
1.전공과목 : 표시과목관련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2.교직과목 : 20학점 이상(교직이론영역 14학점(7과목)이상, 교과교육영역(2과목) 4학점이 상, 교육실습영역 2학점이상 포함)

※ 영역별 교직과목
-교직이론영역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수학습이론, 생활지도, 교사론, 교육법규의 이해, 지역사회와 교육, 교육실습
-교과교육영역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육실습영역 : 교육실습

*전문상담교사 : 전공 18학점,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발표, 20시간 이상의 상담실습
*영양교사 : 전공 42학점, 교직 16학점(교과교육영역 4학점 제외)
단,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고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부전공: 전공 24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4학점 이상 (교과교육 4학점(2과목)이상)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예정자는 행정권한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8836호, 2005.5.26) 개정에 따라 졸업 후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졸업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졸업후 대학원행정팀에 신청) 1부.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3년이상 경력확인) 1부.

첨부 : 무시험검정원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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