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9-03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397
2020년도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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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2.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순직)배우자
※ 대학원에 재학하는 아래 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제외)또는 전몰·순직자의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
생활수준 조사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지급액 : 최대 115만원
- 수업료(등록금) 본인 실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실 납부금액이 115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지급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단,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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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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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정규학기 중 최초 학기(첫 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
□ 선발기준
○ 저소득, 성적, 상이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선발(붙임1 참조)
□ 신청방법
○ 아래 붙임 2, 3(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을각 1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 각 1부
* 저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요망
□ 신청일정
○ 신청기간 : 2020. 9. 1.(화) ~ 9. 29.(화)
□ 보훈장학 문의
○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3-230-6073)
붙임 : 1. 2020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
2. 보훈장학신청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