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8-06-19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38874
장학금 종류 및 지급내용
(변경 ’08. 5. 6, ’08.12.30, ‘14.10. 8. 개정 ’15. 1.22. ‘17.04.24. ’20.08.25, '23.9.6, '24.09.20)
장학종별 | 수혜자격 | 지급액 | 추천자 |
특전 장학금 | 입학전형시 장학특전에 해당하여 입학한 자. 다만, 재학 중 특전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 등록금의 일부 | 해당학과장 (전공교수) |
성적 장학금 | 성적이 우수한 자. 다만, 성적 순위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등록금의 일부 | ” |
교육보조 장학금 | 본 대학교 조교로 재직중인 자.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 ” |
복지 장학금 | 본 대학교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 본인,배우자,자녀 및 법인직원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한 자. 다만, 그 직 을 상실하였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 다. | 등록금의 반액 | ” |
외국인 장학금 | 1.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대학의 학생. 2.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 1종:등록금의 전액 2종:등록금의 일부 | ” |
학풍조성 모범장학금 | 학풍조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등록금의 일부 | ” |
한가족 장학금 | 주민등록상 한가족(직계가족) 중 2명이상 본 대학교에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1명에 게 지급. 평점평균 B(3.0)이상. | 등록금의 일부 | 해당학생이 신청서제출 |
면학 장학금(1) | 본 대학교 또는 본 대학원 졸업자 | 입학금의 전액 | 해당학과장 (전공교수) |
면학 장학금(2)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인 자 | 등록금의 일부 | 해당학생이 신청서제출 |
연구장려장학금 |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 | 등록금의 일부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 해당학과장 (전공교수) |
학업장려장학금 | 학업에 대한 열의도를 장려함으로서 학문 발전조성에 기여하는 자 | 등록금의 일부 | 해당학과장 (전공교수) |
우수연구장학금 | 연구논문실적이 우수한 자 | 등록금의 일부 | 해당학과장 (전공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