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HAANY UNIVERSITY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구한의대학교
1. 관련
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9조의3
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9조, 제11조제1항, 제17조제3항 내지 제4항,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