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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계 방학중 단축근무 및 집중휴가 실시 안내
등록일
2019-07-04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1794

1. 관련 : 교직원 복무규정 제11조(근무시간) 제4항

  교직원복무규정 제11조 4항 : 총장은 계절상의 이유, 직무의 성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2019년 하계 방학 중 근무의욕 고취에 따른 근무 능률향상과 자기계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단축근무 및 집중휴가 사용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단축근무 : 7월 5일, 7월 12일, 7월 19일, 7월 26일, 8월 9일, 8월 16일(매주 금요일, 7주간)

  나. 집중휴가 : 7월 29일(월) ~ 8월 2일(금)(5일)

 

3. 기타 문의사항은 053-819-1567 혹은 급한 용무는 010-2536-7806(성길제)로 연락주십시요.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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