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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2학기 휴,복학 안내
등록일
2018-12-26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977

. 휴학신청

 

(1) 휴학신청기간 : 2018.12.26(수) ~ 2018.12.28()

 

(2) 휴학시 제출서류

 

-휴학원서

 

-군입대 예정증명서(군 휴학일 경우)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질병휴학일 경우)

 

(3) 휴학 절차

 

-학생이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본인, 지도교수, 학과장 날인을 받고

 

-예비군일 경우 예비군대대에 신고한 후

 

-대학원행정팀으로 휴학원서를 제출(군입대예정자 및 질병휴학자는 관련서류 첨부)

 

(4) 유의사항

 

-휴학은 반드시 위 휴학기간 내에 신청해야함

 

-휴학은 휴학기간내 해야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필해야합니다.

 

-도서대출상태이거나 또는 연체자일 경우 휴학이 되지 않으므로 미반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반납한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

 

 

. 복학신청

 

(1) 복학기간 : 2018.12.26(수) ~ 2018.12.28(

 

(2) 복학시 준비물

 

-복학원서

 

-군 전역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3) 복학절차

 

- 복학원서 작성후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주임) 날인을 받음

 

- 복학원서에 예비군대대(군전역자에 한함)의 확인을 받은후

 

- 대학원행정팀으로 복학원서를 제출합니다.

 

(4)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당해 휴학사유가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연장을 원하는 학생은 필히 대학원행정팀으로 연락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학칙 제23조 제1호에 의거 제적됨을 알려드리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일반휴학을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지 않고 입영하였거나, 군복무의 계속으로 기간내 복학할 수 없는 학생은 군복무 확인서 1통을 복학기간내에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대학원 홈페이지에 휴학 안내 및 휴학원서 양식을 게시하였으니 학생들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지도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대학원행정팀(전화 : 819-1567~9)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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