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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10-01-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90
국민의 배우자 및 외국인 유학생의 출입국 및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재입국허가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 · 시행 합니다.

1. 대상자
○ 국민의 배우자 : 거주(F-2-1)
○ 외국인 유학생 : 유학(D-2), 어학연수(D-4-4)

2. 조치 내용
○ 외국인등록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 하시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구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되며, 허가 수수료(5만원)는 면제됩니다.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www.hikorea.go.kr)을 통해 신청(신청 후 2~3일 이내 허가)하실 수 있습니다.
☞ 이경우"전자민원 확인서"를 출력하여 출입국 시 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시행일
○ 2010년 2월 1일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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