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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및 관련 자료 안내
등록일
2016-10-25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1502

 2016년 10월 24일 현재 대학원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및 관련 자료를 안내합니다.

 

질의(Q)

응답(A)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대학원생 A는 자신의 지도교수 의 배우자 의 생일날에게 전달하라며 7만원 상당의 화장품에게 준 경우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선물의 명목이 의 배우자 에 대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이 직접 선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배우자 에게 선물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사후적 정황에 불과합니다.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자인 대학원생 A로부터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게대상에도 해당됩니다.

  A는 공지자등에 해당하는 에게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乙은 선물을 직접 받지도 않았고, 설사 A로 터 선물을 직접 받았다 하더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허용되지 않음

<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학생회 주관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업체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협찬이나 스폰서비용으로 제공 받았을 경우 학생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경우 교직원에게만 적용됨.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생 행사와 관련하여 광고 등의 대가로 협찬을 받는 것은 허용됨

<교육부 자체 청탁금지법 FAQ>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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