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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 관련 Q&A 공지
등록일
2016-10-12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1704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880(2016.10.12)호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공지하오니 대학원생들은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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