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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 학생(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관련 변경 사항 공지
등록일
2017-09-07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874

-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201791일부터는 제조업(공장 등)의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조업에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사항은 붙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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