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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등록일
2017-06-21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1290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4250(2017.06.20)호와 관련하여 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학생들은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담당교수들에게 3만 원대 다과세트 등을 제공하는 편법접대가 성행한다는 언론보도(붙임 참고)로 논문 심사 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여 학과나 지도교수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시 대학원행정팀(053-819-1567)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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