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7-06-13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1045
가. 휴학신청
(1) 휴학신청기간 : 2017년 6월 26일(월) ~ 6월 28일(수)
(2) 휴학시 제출서류
-휴학원서
-군입대 예정증명서(군 휴학일 경우)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질병휴학일 경우)
(3) 휴학 절차
-학생이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본인, 지도교수, 학과장 날인을 받고
-예비군일 경우 예비군대대에 신고한 후
-대학원행정팀으로 휴학원서를 제출(군입대예정자 및 질병휴학자는 관련서류 첨부)
(4) 유의사항
-휴학은 반드시 위 휴학기간 내에 신청해야함
-휴학은 휴학기간내 해야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필해야합니다.
-도서대출상태이거나 또는 연체자일 경우 휴학이 되지 않으므로 미반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반납한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
나. 복학신청
(1) 복학기간 : 2017년 6월 26일(월) ~ 6월 28일(수)
(2) 복학시 준비물
- 복학원서
- 군 전역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3) 복학절차
- 복학원서 작성후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주임) 날인을 받음
- 복학원서에 예비군대대(군전역자에 한함)의 확인을 받은후
- 대학원행정팀으로 복학원서를 제출합니다.
(4)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당해 휴학사유가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연장을 원하는 학생은 필히 대학원행정팀으로 연락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학칙 제23조 제1호에 의거 제적됨을 알려드리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일반휴학을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지 않고 입영하였거나, 군복무의 계속으로 기간내 복학할 수 없는 학생은 군복무 확인서 1통을 복학기간내에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사항
- 대학원 홈페이지에 휴학 안내 및 휴학원서 양식을 게시하였으니 학생들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지도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학원행정팀(전화 : 819-1567~9)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