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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봉사활동 이수에 관한 공지
등록일
2010-02-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17
대구한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봉사활동 이수방법 안내

1. 대상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로서 교직과정이수 신청자 중 2급이상의 교사자격 소지자를 제외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취득 예정자

2. 이수방법 및 절차
①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기관)을 학생이 개별적으로 섭외하여 선정한 후 [별첨1]의 “교육봉사활동 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 이수가능 학교(기관) 여부를 판별 받는다.
②재학(1-5학기)중 봉사활동을 이수(60시간)하고, [별첨2]의“교육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대상학교(기관)에서 발급받아 5학기 기말고사 실시전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한다.
- 봉사활동 대상학교(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확인서를 학교(기관)별로 제출하여야 함.
③“교육봉사활동”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행정실에서 마지막 학기에 일괄 신청한다. 단, 신청학점 범위를 초과할 경우라도 대학원 학칙 제25조에 의한 추가신청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④ 성적은 Pass(이수), Fall(미이수)로 처리한다.

3. 교육봉사 인정기관
①학교 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 교육기관(시설)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②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기관)은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고등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4. 인정 가능한 교육봉사 활동내용
①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에서의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교사, 등‧하교 지도, 급식도우미,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
②각 시도 교육청 주관 보조교사제 및 지자체 주관 가정방문 멘토링

5. 기타사항
①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 활동에서 제외 됨.
②1일 최대 8시간 까지 인정됨.
③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 박재희(053-819-1568)로 문의 바랍니다.
*본인이 재직중인 교육기관이라도 근무시간외 교육봉사활동은 인정되며, 특히 교생실습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학교에서 시간외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할 수 있다.

첨부 : 1. 교육봉사활동 이수 계획서[별첨1] 1부.
2. 교육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별첨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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