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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보훈처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안내
등록일
2023-08-28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79

2023년도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1.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2.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 대학원에 재학하는 아래 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장학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12.7.1이전

등록자)

보훈보상

대상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

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아래)

- ·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

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

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
(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로
대학원 신청가능
(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
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17급 상이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자 본인

비상이자 본인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3입학일 기준, 1987.1.1.이후 출생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등급이 높은자

4) 장애등급이 높은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

결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불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신청 및 처리기한)

-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
(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로
대학원 신청가능
(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불자의 배우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직전학기 탈락자

2) 성적우수자

3) 상이(장해)등급이 높은자

 

○ 지급액 :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해외유학 제외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대학원 장학 신청 자격 제외

 

 

 

‣ (대학원정규학기 첫 학기 신입생

‣ (대학원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대학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선발기준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신청방법

 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신청서 작성요령 1

○ 신청기간 : 2023. 9. 1.(금) ~ 10. 2(월)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77번 게시물 " 203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보훈장학 문의

○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3-230-6074)

 


붙임 :  2023년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공고 1부(서식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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