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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등록일
2022-08-29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42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지원금액

(학기당)

보훈

장학

대학원장학

-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35세 미만 자녀

- 대학원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115만원

특수장학

-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특수학급 재학자

30만원

보훈가족장학

대학장학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

90만원


. 접수기간 : 22.9.1.() ~ 9.30.()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공고문 및 신청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

>69번 게시물 {20222학기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붙임 : 2022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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