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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022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대학원생) 온라인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6-15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195

1. 관련장애학생지원센터-108(2022.05.25.)

2.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에 의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년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합니.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 대학원 재학생(2022.5.23.일 기준

 - 교육과목 : 인식의 새로고침(대학원생) <한국장애인개발 출처>

 - 교육기간 : 2022.06.01.()~2022.08.31.() 1시간 소요

 - 교육방법 : LMS 교육수강[비정규과목

   http://lms.dhu.ac.kr/  강의과목 [비정규과목 '인식의 새로고침' (대학원생)


 - 문의 : [시스템]원격교육지원센터 교)1192, [행정]장애학생지원센터 교)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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