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 2022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대학원생) 온라인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2-06-15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195
1.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108(2022.05.25.)
2.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에 의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년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대학원 재학생(2022.5.23.일 기준)
- 교육과목 : 인식의 새로고침(대학원생) <한국장애인개발 출처>
- 교육기간 : 2022.06.01.(수)~2022.08.31.(수) 약 1시간 소요
- 교육방법 : LMS 교육수강[비정규과목]
http://lms.dhu.ac.kr/ → 강의과목 [비정규과목] → '인식의 새로고침' (대학원생)
- 문의 : [시스템]원격교육지원센터 교)1192, [행정]장애학생지원센터 교)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