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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등록일
2022-05-23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436

1.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31(2022.01.18.), 인권센터-10(2022.03.08.)

2. 양성평등기본법 제 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 

    의거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교육 실시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며, 대학알리미에 공시됩니다.학내 전 구성원들은 매년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전체 재학생(대학원생포함

 - 교육과목 : 재학생 2대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 교육기한 : 2022.05.23.()~2022.12.31.()

 - 교육방법 :LMS 교육수강[비정규과목]

                 *수강매뉴얼첨부

                 http://lms.dhu.ac.kr/ 수강과목 [비정규과목]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재학생)

 - 문의 인권센터 053-8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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