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4-11-07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1864
- 공 고 -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매학기 계약학과 재학생의 재직현황을 확인하고자 관련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나.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4장
다. 본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2. 제출대상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계약학과 재학생
3. 제출기간 : 2014. 11. 10.(월) ~ 2014. 11. 21.(금)까지/12일간
4. 제출서류 : 2014. 11. 03(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 개 인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만 제출
1) 재직증명서
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 www.4insure.or.kr 에서 발급
나. 산업체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업체)- www.4insure.or.kr 에서 발급
2) 인원이 많을 시 5인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도 제출 가능
(ex: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통보서)
다. 최종 서류 : 1), 2)중 택일 제출
1) 재직증명서 1부(개인)+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산업체:전체직원)
2) 재직증명서 1부(개인)+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1부.+국민연급 사업장 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
장 적용 통보서 1부.(전체 가입자수 확인)
5. 제출방법
가. 이메일 : 제출서류 전체를 스캔하여 lsy804@hanmail.net 로 발송
나. FAX : 053-819-1268(발송 후 수신여부 담당자 번호로 확인 요청)
다. 우 편 : [712-715]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1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행정팀 이승열
라. 방 문 : 경산(삼성캠퍼스) 대학원행정팀(11호관 804호)
6. 유의사항
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재직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및 학칙에 의거 입학취소 혹은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기
한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학생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 회사사정(구조조정‧정리해고 등)에 의한 퇴사를 하신 분들은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니 별도로 담당자에
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 의: 053)819-1563(이승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