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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6-14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91

휴학신청 

 (1) 신청기간 2024624() ~ 628()

 (2) 휴학시 제출서류

   (휴학원서 [첨부파일]

   (군입대 예정증명서(군 휴학일 경우)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질병휴학일 경우)

 (3) 휴학 절차

   (학생이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본인지도교수학과장 날인을 받은 후  

   (예비군일 경우 예비군대대 신고해야하며,

   (대학원행정팀으로 휴학원서를 제출(군입대예정자 및 질병휴학자는 관련서류 첨부)

 (4) 유의사항

   (휴학은 반드시 위 휴학기간 내에 신청해야함.

   () 등록금 분납중인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필해야합니다.

   (도서대출상태이거나 또는 연체자일 경우 휴학이 되지 않으므로 미반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반납한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

 

 

복학신청

 (1) 신청기간  2024624() ~ 628()

 (2) 복학시 제출서류


   (복학원서 [첨부파일]

   (군 전역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3) 복학절차

   (복학원서 작성후 지도교수학과장(전공주임날인을 받음

   (복학원서에 예비군대대(군전역자에 한함)의 확인을 받은후

   (대학원행정팀으로 복학원서를 제출합니다.

(4) 유의사항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당해 휴학사유가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연장을 원하는 학생은 필히 대학원행정팀으로 연락바라며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학칙 제23조 제1호에 의거 제적됨을 알려드리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휴학을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지 않고 입영하였거나군복무의 계속으로 기간 내 복학할 수 없는 학생은 군복무 확인서 1통을 복학기간내에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1) 대학원 홈페이지에 휴학 안내 및 휴학원서 양식 게시 됨

(2) 문의 : 대학원행정팀(내선1563, 1568~9)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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