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4-06-10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1916
- 공 고 -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매학기 계약학과 재학생의 재직현황을 확인하고자 관련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나.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4장
다. 본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2. 제출대상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계약학과 재학생
3. 제출기간 : 2014. 6. 16(월) ~ 2014. 6. 27(금)까지 12일간
4. 제출서류(2014. 6. 2(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 개인
1) 재직증명서
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 www.4insure.or.kr 에서 발급
나. 산업체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업체)- www.4insure.or.kr 에서 발급
2) 5인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도 제출 가능(본인 이름이 확인 되어야 함)
(ex: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산업체 증명서는 1), 2) 중 택일 제출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만 제출
4. 제출방법
가. 이메일 : 제출서류 전체를 스캔하여 lsy804@hanmail.net 로 발송
나. FAX : 053-819-1268(발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요청)
다. 우 편 : [712-715]경북 경산시 한의대로1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행정팀 이승열
라. 방 문 : 경산-삼성캠퍼스 대학원행정팀(11호관 804호)
5. 유의사항
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재직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및 학칙에 의거 입학취소 혹은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학생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 회사사정(구조조정‧정리해고 등)에 의한 퇴사를 하신 분들은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니 별도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 의: 053)819-1563(이승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