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4-03-28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123
2024년도 1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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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2.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
□ 지급액 :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신청 자격
·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 해외유학제외)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 단, 아래‘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대학원 장학 신청 자격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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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첫 학기 신입생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단,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 선발기준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신청방법
○ 보훈장학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 접수기간: 1학기(’24.4.1.~4.30.)/ 2학기(’24.9.2.~10.1.)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 신청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81번게시물 "2024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보훈장학 문의
○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3-230-6074)
붙임 2024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공고 1부(서식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