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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부터 달라지는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등록일
2008-04-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71
교육실습 면제 또는 대체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 이미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함

*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준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경력(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이 1년 이상인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함

-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이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단, 영양교사의 경우 위탁급식업체 근무자는 면제가 불가하며,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면제 범위에 포함됨)

- 교육실습 중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함

-->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가 이미 교육실습 수강신청을 완료한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교육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이수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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