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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등록일
2018-07-10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602

2018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 대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8-2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2.20%),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폐지), 초과 학기자 지원 기준 완화(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 학자금대출 허용),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소득 3구간 이하소득 4구간 이하),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실시 등 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확대 측면에서 대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붙 임 : 2018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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