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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안내
등록일
2018-07-06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629

1. 관련

  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조 및 제49조의3

  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9, 11조제1, 17조제3~4, 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

  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2500(2018.07.05)

 

2. 위와 관련,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 대출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1

       2.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신구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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