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한국장학재단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안내
- 등록일
- 2018-07-06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629
1. 관련
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9조의3
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9조, 제11조제1항, 제17조제3~4항, 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2500(2018.07.05)
2. 위와 관련,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 대출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1부
2.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신구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