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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등록일
2018-01-04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877

2018년 1학기 주요 개선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5%2.20%) [국정과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제공을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원150만원)

 

생활비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학자금 대출 통지 정책 개선

대출 단계별 통지 자동화 및 통지 방식 다양화

학자금 목적 외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기등록 대출자의 가구원(부모)에 대한 통지 명문화

 

󰊴 학자금 대출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개선

복수전공 등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의 경우 기존에 특별추천과 재단의 자동심사가 병행되었으나, 이를 재단의 자동심사로 일원화

전문대학 3, 대학 4회까지 재단의 자동심사로 초과 학기 대출 지원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만 받은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생활비로 전환대출이 가능토록 기능 개선(181학기 중)

 

붙임 1. 2018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2018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학생용) 1부.

       3. 2018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학생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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