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8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 등록일
- 2018-01-04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877
2018년 1학기 주요 개선사항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5%→2.20%) [국정과제]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제공을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원→150만원)
▪ 생활비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학자금 대출 통지 정책 개선
▪ 대출 단계별 통지 자동화 및 통지 방식 다양화
▪ 학자금 목적 외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기등록 대출자의 가구원(부모)에 대한 통지 명문화
학자금 대출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개선
▪ 복수전공 등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의 경우 기존에 특별추천과 재단의 자동심사가 병행되었으나, 이를 재단의 자동심사로 일원화
※ 전문대학 3회, 대학 4회까지 재단의 자동심사로 초과 학기 대출 지원
▪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만 받은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생활비로 전환대출이 가능토록 기능 개선(’18년 1학기 중)
붙임 1. 2018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2018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학생용) 1부.
3. 2018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