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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례 및 스승의 날 관련 질의사례 안내
등록일
2017-05-08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677

2. 교육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6개월간의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조사결과 나타난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한바, 우리 대학 각 행정부서장 및 학과()장께서는 유사 사건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위반 사례를 전파,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발췌) >

 

사건.민원 등 당사자의 현금.선물 제공

(사례 1)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진행중인 사건의 답변서 제출을 위해 심판 담당자를 방문면담하면서 18천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제공, 심판 담당자는 소속 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

제공자 2인에 과태료 각 22천원 부과

 

(사례 2)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소포상자에 9,600원 상당 과자류를 함께 넣어 담당 공직자에게 송부, 담당 공직자는 과자류를 반환

제공자에 과태료 각 2만원, 제공자 소속 법인에 과태료 28천원 부과

3. 아울러,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된 사례를 기 안내해드린 자료 중에서 발췌하여 재안내하오니 해당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승의 날 관련 질의 사례(발췌) >

 

사례 1.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 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 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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