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등록일
- 2017-05-08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677
2. 교육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6개월간의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조사결과 나타난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한바, 우리 대학 각 행정부서장 및 학과(부)장께서는 유사 사건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위반 사례를 전파,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발췌) > □ 사건.민원 등 당사자의 현금.선물 제공 (사례 1)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진행중인 사건의 답변서 제출을 위해 심판 담당자를 방문면담하면서 1만 8천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제공, 심판 담당자는 소속 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 ☞ 제공자 2인에 과태료 각 2만2천원 부과 (사례 2)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소포상자에 9,600원 상당 과자류를 함께 넣어 담당 공직자에게 송부, 담당 공직자는 과자류를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각 2만원, 제공자 소속 법인에 과태료 2만8천원 부과 |
3. 아울러,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된 사례를 기 안내해드린 자료 중에서 발췌하여 재안내하오니 해당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승의 날 관련 질의 사례(발췌) > 사례 1.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 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 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