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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부재자신고 안내
등록일
2012-11-09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4389

□ 법적근거 : 공직선거법 제38조

□ 부재자신고 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11.21(수)~11.25(일) 18:00까지, 5일간
※ 11.25(일) 18:00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 시는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안내

○ 신고대상
- ’12.11.21(수) 현재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중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1993.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군인․경찰․선거관리종사원 및 선거 당일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거소투표 대상자 제외)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
1.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31개*)에 사는 사람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
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공고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11.11)까지 지정․공고(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⑥)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작성 요령 :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및 군.시.구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출력하여 사용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의 투표》


○ 투표기간 : 12.13(목)~12.14(금) 06:00~16:00
○ 투표장소 :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거소지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
※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공고(12.9까지)


○ 지참물
① 투표용지
봉투 2종(큰봉투, 회송용 봉투)
신분증명서 : 확인이 가능한 다음 증명서 중 1종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기타 자격증 등
※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공직선거법 제158조①)
《거소투표 대상자의 투표》
○ 투표기간 :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 투표장소 : 거소투표자의 자택 또는 사무실 등 거소
○ 투표절차
① 부재자투표 안내문이 들어있는 큰봉투안에 회송용 봉투와 투표 용지가 들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② 하나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만년필 등으로 ○표한 후,
③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 등으로 봉함하고,
④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함
※ 회송용 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도록 안내
※ 선거일(12.19)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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