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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계획공고
등록일
2011-08-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48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은 2011.8.1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5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목적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포스트교토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2.참여대상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3.지원계획
□지원방식 : 특성화대학원 지원대상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
□지원기간 : 5년간(협약기간)
-지원의 계속여부는 매년 연구 성과 및 인력양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지원규모 : 각 대학원 별 연 1.5억원 규모 지원
-참여연구원 외부인건비, 연구활동을 위한 직접경비 등
-연차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지원비용의 30% 이내 삭감
□지원대상 분야
○3개 대학원 지정
지원분야 : 온실가스 배출통계
교육 및 연구사업 내역 : -효율적 온실가스 통계 방법 개발
-국가 및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통계 및 DB구축 등
지원분야 : 온실가스 감축정책
교육 및 연구사업 내역 : -기후변화 교육 방법론 개발(필수 포함)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대책
-쿄토메카니즘을 통한 경제적인 감축방식
-온실가스 저감·처리기술
-감축대책 개발
-감축대책의 비용/편익 분석 등
지원분야 : 기후변화 모니터링.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교육 및 연구사업 내역 : -이상 기후 감시 예측(필수 포함)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취약성 평가
-미래 기후위험 특성 연구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대책 개발 등
지원분야 : 기타 신청대학언이 제안하는 분야
교육 및 연구사업 내역 : -지정신청서 접수 후 지정여부 검토․확정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확정
○(협약제결)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대학과 공단간 협약 체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절차>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대학원) ⇒ 신청서 평가.심의(평가위원회) ⇒ 특성화대학원 지정(환경부) ⇒ 협약체결(대학원↔공단)

4. 신청방법
○(작성방법) 필수 교과목 개설기준 등 기후. 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2호)에 맞게 작성하되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또는 기후변화홍보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
-환경부 : www.me.go.kr
-한국환경공단 : www.keco.or.kr
-기후변화홍보포털 : www.gihoo.or,kr
○(신청기간) 2011.8.5(금) ~ 8.19(금)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기타) 지정신청서 흑백출력을 원칙으로 하며, 좌철 무선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접수처) (우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팀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팀 김종화 대리
(gpcc@keco.or.kr, 032-59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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