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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인터넷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신청 일정 안내
등록일
2010-08-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33
1. 신청 대상자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희망자로서 처음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셨던 분은 별도의 사전심의 없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거쳐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시험에 응시한 경우, 다음 회차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한하여 응시자격 사전심의신청을 면제합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단체로 접수할 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10. 9. 01(수) ~ 9. 20(월)

3. 신청 방법
사전심의신청서(붙임서식 사용)를 작성하여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와 함께 사전심의 신청기간 내 국시원으로 우편 발송
♣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로 22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층 종합민원실

4. 제출 서류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 3년 이상 종사자]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국시원 서식)
2.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사본 1매
3.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1매

[교과목 이수 및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 2년 이상 종사자]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국시원 서식)
2.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증명서 1매
3.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1매(국시원 서식)
4. 성적 증명서 1매
5.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학교확인 필)
6.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서식)

보건교육사 2급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국시원 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1매
3.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1매(국시원 서식)
4. 성적 증명서 1매
5.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학교확인 필)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국시원 서식)
2.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서식)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사전 심의 신청은 별도로 필요 없음.

[보건교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국시원 서식)
2. 졸업(예정) 증명서 1매
3.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1매(국시원 서식)
4. 성적 증명서 1매
5.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학교확인 필)

○ 시험일 현재(2011. 2. 20(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의 보건교육업무로 3년 이상을 채우셔야 합니다.

○ 보건교육 업무 종사 증명서의 「담당업무」에는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보건)교육”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확인자(본인 제외) 도장(싸인 안됨) 찍은 후 기재된 표 전부에 스카치테이프로 위,변조 방지하고, 기관장 기명 후 직인으로 날인해 주십시오.

○ 3년의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보건교육 업무 종사한 곳이 여러 곳일 경우 기관별로 업무 종사 증명서를 작성하되,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현재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주십시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합격 후 면허(자격)신청 시 다시 제출하셔 야 합니다.

마. 처리절차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 우편 발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접수

응시자격 심의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지

(응시자격 인정 받은 경우)
인터넷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국가시험 응시

바. 기타 다른 문의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1544-4244)이나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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