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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통일교육원) 통일교육전문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등록일
2010-05-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06
1. 통일부(통일교육원)는 [통일교육지원법](2009.10.19. 개정)에 따라 학교(초, 중, 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할 인력으로서 '눈높이통일교실강사(2010.6.28~7.23)'을 양성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2. 안내대상 학과 : 북한학과, 윤리교육과(국민윤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정치외교학과, 정치학과, 정치행정학과 졸업생(예정자 및 대학원생 포함)

가. 모집인원 : 20명
나. 교육기간 : 2010. 6.28~7.23(4주)
다. 교육내용 : 통일 및 북한문제, 강의실습 등
라.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지원
-학교 등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자
-통일. 북한 관련학과 및 사범대 윤리.도덕 관련학과 졸업생 등
마. 제출서류
■필수 서류
-통일교육전문과정지원서(첨부서식 활용)
-자기소개서 : A4 2장 이내(한글 12pt로 작성)
-경력증명서(첨부서기 활용)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바. 지원서 접수
■ 접수처
-주소 :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우 142-715, 서울 강북구 4.19길275(인수동))
-문의전화 : 02) 901-7152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2010. 5.17(월)~5.28(금)중 접수처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 자세한 안내사항 및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경로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부 소식 →공지사항
-통일 교육원(www.uniedu.go.kr) →알림마당 →공지 및 교육안내
■관련사항 문의처 :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02-901-7152, 7081 /FAX 02-901-7059 / e-mail : wsyeo@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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