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HAANY UNIVERSITY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구한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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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Q&A

┗Re: 궁금한게 있는데요
등록일
2007-06-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55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영양교사(2급): 1. 대학. 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자 .
2.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자

* 저희 대학원에서는 영양교사(2급)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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