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등록일
- 2020-05-19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373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단, 임금근로를 하고있지 않는자)
* 코로나19 위기경보 주의단계(국내 최초 발생일 기준) 2020.1.20. 이후 실직
2. 지원내용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최장 1년
* 유예된 원리금은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선택
3. 신청기간 : 2020.5.4.(월) ~ 2020.12.31.(목) [한시적운영]
※ 예산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서류 제출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
1)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2)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 폐업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문의 : 장학재단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