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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공지사항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관련 규정 변경 안내
등록일
2018-10-17
작성자
유학생 지원센터
조회수
1274

 

                [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규정 변경 안내]

 

 

 한국 법무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건설업 부야 불법 취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 시간제 취업 분야의 변동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우리 대학 유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제한 업종

 

     - (현재) 제조업

 

     - (변경 후) 제조업(2017년 4월부터 제한) 건설업(2018년 11월 1일부터 제한)

 

 

  2. 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에 대한 위반 처리 기준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불법 취업 발견)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진행. (입국 규제는 유예)

 

 

  3.  건설업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제한 시작일: 2018. 11. 1부터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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